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회수1991 작성일2023/03/13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당자권문영 pdf (입법예고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3–746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