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17조)
나.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항)
다. 폐기 및 제적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 추가(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3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3 중앙도서관 (우 10917)
○ 전화 : 031-940-5641 / FAX 031-940-5649 / 메일 shaning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