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3-474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5(지급결정 등) 및 제6(지급대상)에 따라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요금 상승에 따른 파주시민의 가계 안정을 위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4
파 주 시 장
 
지원개시 : ‘23.02.27() 09:00
지원내용 :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23.02.06.()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내국인)
지급금액 : 1세대당 20만원
지급방식 : 파주페이
- 온 라 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PC 및 모바일)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0630일까지
(사용조건) 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신청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 자동 소멸
* 전통시장,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 사용 사용지역은 파주시로 제한
 
 
※ 안내 문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23.02.20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