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2-2757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3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도시정책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2)
지원센터 업무 명확화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 신설(안 제9)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16)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20)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19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재생과(10932)
- 전화 : 031-940-5325 / 팩스 031-940-4639 / 이메일 urcpaj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