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시정책에 따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협의체 대표의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도시재생 활동가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2)
○ 지원센터 업무 명확화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조항 신설(안 제9조)
○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 조항 신설(안 제16조)
○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0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19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재생과(우 10932)
- 전화 : 031-940-5325 / 팩스 031-940-4639 / 이메일 urcpaj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