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대표 민관식)이 신청한 파주운정신도시 P1, P2블럭 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