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9-1247호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17.3.7.)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규칙 정비(안 제3조)
○ 인용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변경(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8월 20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지역공동체과 지역경제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523 / FAX 031-940-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