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붙임과 같이 강화 및 신설되어 2026.1.1.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        상: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 개정내용: 납
프탈레이트류 강화 및 신설(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