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안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1년이상  장기미수검차량은  운행정지  될 수  있으니  검사소에  방문 하셔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 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방문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문 의: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차량세무팀 031-940-54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