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안내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1년이상 장기미수검차량은 운행정지 될 수 있으니 검사소에 방문 하셔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 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방문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문 의: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차량세무팀 ☎ 031-940-5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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