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나. 지원범위
- 주택‧부속건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
- 주택부지 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본체주택 지붕 개량 비용(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미해당)
다.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라.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96동[주택‧부속건물 50동, 비주택(축사, 창고) 46동] (지붕개량) 5동
마. 지원금액
- (철거·처리) 주택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축사, 창고) 동당 최대 540만원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당 최대 500만원
※ 우선지원가구: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바. 신청기간 : 2024. 2. 6.(화) ~ 2024. 2. 29.(목)
사.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붙임 1. 공고문(2024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부.
2. 2024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