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안전기준 부적합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49(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50(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과태료) 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7(과태료의 부과), 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2.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대상
 - 붙임 참고 
2. 공고 기간 : 2025. 1. 2.~1. 31.
 
3. 납부 기한 : 2025. 1. 31.
 
4. 공고 내용
. 의견이 있을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9)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24(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