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검사명령,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14
- 작성일2026/01/02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양재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및 제5항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경과안내 및 정기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