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13(검사 )1항제2  5 규정  동법 시행규칙 23 8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경과안내  정기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4 규정에 의거 다음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