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원○환) 조회수160 작성일2025/12/15 담당부서금촌3동 담당자나현아 pdf 1215 최고공고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 조사 및 직권조치)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5. 12. 24. 2. 대 상 자 : 원○환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보상계획 열람공고[154kV 신덕은-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이전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