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 및 불상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같은법 시행규칙 24 규정에 의해 자진처리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05. ~ 2025. 12. 20.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무단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이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제85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만원 ~ 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송치(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94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