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개별주택의 정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가. 정정주택 수 : 1호 [붙임 내역 참조]

 
  나. 공시 내용 : 주택소재지, 주택 부속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 정정가격(토지 및 건물의 일체 가격)
 
 
  다. 정정공시일 : 2025. 12. 5.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