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07)」에 의거 2025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정보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