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5. ~ 2025. 12. 20. (15일간)


3. 공고대상 : 이*율 등 12


4. 공고방법 : 운정3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