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2008년 11월생)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5.~2025. 12. 25.(20일간)
2. 대상자: 박* 등 11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8년 11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 (2008년 11월생)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5.~2025. 12. 25.(20일간)
2. 대상자: 박* 등 11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8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