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 · 징수 또는 공탁)제2항에 따라 금촌·마정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금촌·마정1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조정금 수령통지서 1부. 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 · 징수 또는 공탁)제2항에 따라 금촌·마정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금촌·마정1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조정금 수령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