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 폐차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 협약 업체를 모집합니다.
 
1. 개 요
사 업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협약 업체 모집
모집업체 : 1개소
신청대상 : 파주시 관내 주소를 둔 폐차업체
협약기간 : 2025. 12. 22.~2027. 12. 31.(2년간)
협약범위 : 견인, 보관 및 폐차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11. 18. ~ 12. 5.
제출서류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협약 신청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단가표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10823 경기도 파주시 개포래로 48,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대상자 선정 발표 : 2025. 12. 12.()
대상자 선정기준
- 고철단가 1,000kg당 지급가격이 높은 순 (배점 40%)
- 회당 견인료 낮은 순 (배점 25%)
- 월기준 보관료 낮은 순 (배점 25%)
- 파주지역 인접성 (배점 5%)
- 최근 5년 이내 대행업무 경력 (배점 5%)
만점기준 : 고철단가 - 공고일 기준 고철 시세 이상
견인·보관료 - 파주시 관련 조례 기준 이하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격제한 : 최근 2년 이내 직무관련 법률 및 지방계약법 위반 내역
동점자 처리 기준 : 대행업무 합산경력 장기순위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합니다.
선정된 처리업체는 자동차의 견인·보관·폐차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업체 선정 후에는 붙임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서약서의 [별표 1], [별표 2]는 예시이며, 신청하신 단가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평가의 세부 사항 및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문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940-5916)
 
붙임  신청서 양식 및 산출 방식(예시)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협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