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협약 업체 모집
◯ 모집업체 : 1개소
◯ 신청대상 : 파주시 관내 주소를 둔 폐차업체
◯ 협약기간 : 2025. 12. 22.~2027. 12. 31.(약 2년간)
◯ 협약범위 : 견인, 보관 및 폐차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18. ~ 12. 5.
◯ 제출서류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협약 신청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단가표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10823 경기도 파주시 개포래로 48,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대상자 선정 발표 : 2025. 12. 12.(금)
◯ 대상자 선정기준
- 고철단가 1,000kg당 지급가격이 높은 순 (배점 40%)
- 회당 견인료 낮은 순 (배점 25%)
- 월기준 보관료 낮은 순 (배점 25%)
- 파주지역 인접성 (배점 5%)
- 최근 5년 이내 대행업무 경력 (배점 5%)
※만점기준 : 고철단가 - 공고일 기준 고철 시세 이상
견인·보관료 - 파주시 관련 조례 기준 이하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격제한 : 최근 2년 이내 직무관련 법률 및 지방계약법 위반 내역
동점자 처리 기준 : 대행업무 합산경력 장기순위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합니다.
◯ 선정된 처리업체는 자동차의 견인·보관·폐차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업체 선정 후에는 붙임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 서약서의 [별표 1], [별표 2]는 예시이며, 신청하신 단가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평가의 세부 사항 및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문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940-5916)
붙임 신청서 양식 및 산출 방식(예시) 1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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