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한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전체 공표기간 90일 중 기 공표된 9일 제외한 81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