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1차 보충 집합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11. 04. ~ 11. 18.(14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1차 보충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운정6동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5. 9. 22. ~ 10. 24.
4) 교육방법: 집합교육(파주읍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운정6동 민방위 담당자(☎ 031-820-7183)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은 기한 내 연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