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15.(15일간)
나. 공고대상: 송*호
다.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