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826
 
위반건축물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4(건축신고) 규정에 의거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2.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