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차장(수변공원2,교하중앙공원,운정건강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초 무료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10월 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