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운정3택지개발지구 종-11(동패동)] 조회수252 작성일2025/08/01 담당부서허가3과 담당자유성철 pdf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pdf 바로보기 file 관련 제출서류[붙임1~5].zip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1부. 2. 관런 제출서류(붙임 1~5) 각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