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2025년 6월 재산세 납세고지서, 4월 재산세 독촉장
○ 서류의 내용
-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5년 07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07. 04.(금) ~ 07. 31.(목)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은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940-8711~4, 4251~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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