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주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시행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5. 3. 14.
파 주 시 장
 
1. 조사 취지
-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관리로 주거 환경 개선
2.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시행령 제8
3. 조사 기관: 한국 부동산원
4. 조사 기간: 2025. 3. 20. ~ 2025. 9. 30.
5. 조사 대상: 도시지역* 에너지 미사용 등에 따른 추정 빈집
()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6. 조사의 내용
- 빈집 여부 확인 및 빈집의 관리 현황, 방치 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발생사유 조사
-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7. 문의사항: 파주시 균형개발과(031-94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