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조회수455 작성일2025/12/17 담당부서허가총괄과 담당자백승국 pdf 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