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보건진료직렬 외 타 직렬(간호직렬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상위 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
(안 제2조제1항3호)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2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20 / Fax 031)94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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