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3299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5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보건진료직렬 외 타 직렬(간호직렬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상위 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
(안 제2조제13)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122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인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4120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