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8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3)
. 시장의 책무 (안 제4)
.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5~7)
. 플랫폼, 시설 구축·운영 (안 제8~9)
. 성과공유, 민관협력, 지원 등 (안 제10~13)
. 자료제출 요청 (안 제14)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21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모빌리티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통정책과(10932)
전화 : 031-940-5625 / 팩스 031-940-5769 / 이메일 kny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