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5조~제7조)
라. 플랫폼, 시설 구축·운영 (안 제8조~제9조)
마. 성과공유, 민관협력, 지원 등 (안 제10조~제13조)
바. 자료제출 요청 (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모빌리티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통정책과(우 10932)
○ 전화 : 031-940-5625 / 팩스 031-940-5769 / 이메일 kny24@korea.kr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