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8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을 통행금지 도로로 운영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21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모빌리티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통정책과(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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