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을 통행금지 도로로 운영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모빌리티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교통정책과(우 10932)
○ 전화 : 031-940-5625 / 팩스 031-940-5769 / 이메일 kny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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