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회계관직 지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시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6조, 안 제16조)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지정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식품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위생과(우 10932)
○ 전화 : 031-940-4432 / 팩스 031-940-4439 / 이메일 jsy8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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