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8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기금의 지출 등) 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회계관직 지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시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6, 안 제16)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지정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8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218일까지(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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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식품정책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위생과(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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