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자유공간 쉼표’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명 및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별표2)
ㅇ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별표 3)
ㅇ 그 밖의 불합리한 조문 및 표현 정비(안 별표3)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2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21 / FAX 031-940-8659 / 이메일 poppi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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