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자유공간 쉼표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소년시설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명 및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별표2)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별표 3)
ㅇ 그 밖의 불합리한 조문 및 표현 정비(안 별표3)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21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10932)
전화 : 031-940-5221 / FAX 031-940-8659 / 이메일 poppin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