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광사업 중심의 현행 명칭을 ‘파주도시공사’로 변경하여 다양한 도시관리·개발 기능을 포괄하고, 공사의 종합적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함
○ 「지방공기업법」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공사 명칭 변경 : 전) 파주도시관광공사 → 후) 파주도시공사
○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안 제1~2조)
○ 공사 사업 변경 및 추가(안 제21조)
○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안 부칙)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2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예산법무과 (우 10932)
○ 연락처 : 031)940-5981 / FAX 031)940-4059 / tally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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