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3083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07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사업 중심의 현행 명칭을 파주도시공사로 변경하여 다양한 도시관리·개발 기능을 포괄하고, 공사의 종합적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함
지방공기업법3(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공사 명칭 변경 : ) 파주도시관광공사 ) 파주도시공사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안 제1~2)
공사 사업 변경 및 추가(안 제21)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안 부칙)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127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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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관 : 파주시청(예산법무과 재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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