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추진 중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요금 할인 범위 신설(안 제24조의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1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상수도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3층 (우 10932)
◦ 전화: 031-940-5882 / 팩스: 031-94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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