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5-3024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추진 중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요금 할인 범위 신설(안 제26조의2)
 
4. 개정규칙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112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하수도과 하수행정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하수도과(10932)
연락처 : 031-940-5097 / FAX 031-940-5099 / smcho213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