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조회수237 작성일2025/09/26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당자심아름 pdf (입법예고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5-2734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