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00 작성일2025/08/29 담당부서체육진흥팀 담당자이승환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공고 제 2025 – 2514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