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2025 2514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29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