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99 작성일2025/07/15 담당부서성매매집결지정비TF팀 담당자심아름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