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
○ 정신건강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용어의 정의 및 각 항목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업추진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신질환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법령(안 제2조)
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마. 그 밖에 용어 및 각 조항의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9조,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7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13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우 10924)
○ 전화 : 031-940-5568 / 팩스 031-940-5139 / 이메일 kamiyad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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