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할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3조)
라.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안 제4조)
마.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7조)
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8조)
사.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8. 11. ~ 2022. 8. 31.(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상권유통팀)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우 10932)
- 전자메일: ffsa4501@korea.kr
- 전 화: 031-940-4535(상권유통팀장 김재용, 주무관 명호준)
- 팩 스: 031-94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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