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
신청서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접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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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모집정원 | 제한없음 |
신청(대기) | 681명 (대기자: 0) |
담당부서 |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31-940-5732 |
첨부파일 |
○ 지원기간 : (바우처 사용시작일 기준)2024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
○ 지원수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기간 :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파주시청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항목에서 해당사업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연장 서비스 이용시 표준 서비스 유형의 지원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출서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중 거짓 또는 부정이 발견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