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 지원금액 : 소상공인 사업체당 1백만원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50만원 정액 지급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