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 식품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업소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영업자 자체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명절대비 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 영업자 자체 점검 항목 >
 
무등록(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위해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제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따른 보관·진열·판매 여부
작업장 및 판매장 등 청결관리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부적합 식품 발생 및 이물 등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대응 체계 점검
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금지 제품 판매 여부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