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 13.(금) ~ 6. 28.(토) (15일간)
다. 교육대상: 붙임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금촌1동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5. 6. 4.(수) ~ 6. 30.(월)
4) 교육장소: 스마트민방위교육 접속 후 교육이수
마. 문 의 처 : 금촌1동 민방위 담당자 (☎031-940-8215)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