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하천점용허가 고시(만우천) 조회수145 작성일2025/06/13 담당부서하천관리과 담당자지치훈 pdf 하천 점용허가 고시(만우천) (1).pdf 바로보기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만우천) 사항을 2025년 6월 12일자로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산천)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