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농지처분의무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139
- 작성일2025/06/10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담당자원문영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