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조회수101 작성일2025/05/23 담당부서금촌3동 담당자나현아 pdf 0522 주소이전공고문(1차).pdf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 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5. 23. ~ 2025. 6. 1. □ 대 상 자 : 박** 등 3명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