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8년 3월생)
2. 공고 기간: 2025. 5. 23. ~ 2025. 6  5. (14일간)
3. 공고 대상: 김*지 등 4명
4. 공고 방법: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