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이○정) 조회수59 작성일2025/05/23 담당부서금촌3동 담당자나현아 pdf 0523 최고공고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 조사 및 직권정리)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3. ~ 2025. 6. 1. 2. 대 상 자 : 이○정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등의 경우 활용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 후 이용